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3조 (입법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라 매년 법제처장으로부터 정부입법계획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 법령안 주무부서가 해당연도의 입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입법계획 수립지침을 참고하여 해당 법률의 입법계획을 수립하되, 해당 연도에 추진할 정책과제 중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입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의 필요성2. 입법의 요지3. 입법단계별 추진일정4.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해소방안5. 예산부수법안 여부6. 법률 제정ㆍ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계획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제2항에 따라 수립한 입법계획을 매년 11월 15일까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입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 중 입법 추진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⑤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부처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장에게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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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입법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입법계획의 수정제5조 · 법령의 입안제6조 · 법령안의 자체 법제검토제7조 · 법령안의 결재제8조 · 법령안 관계기관 협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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