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9조 (대통령령ㆍ부령의 국회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대통령령이 공포되거나 제18조에 따라 부령이 공포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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