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9조 (각종 평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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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제정 서식 승인 신청8.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7조에 따라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평가 등을 관계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2. 「통계법」 제12조의2에 따른 통계기반정책평가3.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4.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5.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7.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9조에 따른 제정 서식 승인 신청8.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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