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2조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규칙안의 자체 법제검토에 관하여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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