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6조 (법령안의 자체 법제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령안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자체 법제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1. 법령안2. 신ㆍ구조문 대비표(일부개정법령안에 한정한다)3. 법령안 설명자료4.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29조에 따른 변경 서식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법령안 검토 시 법령의 소관사항과 위임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안 주무부서에서 하위법령안을 제출받아 법률안과 함께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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