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발령하는 훈령ㆍ예규ㆍ고시를 말한다.3. "주무부서"란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사무를 처리하는 담당관 또는 과ㆍ팀을 말한다.4. "관계부서"란 법령등의 내용과 관계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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