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7조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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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행정규칙의 자체 법제검토제23조 · 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제24조 · 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의 심사제25조 ·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제26조 · 행정규칙의 발령 및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