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법제업무 운영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제업무에 관하여는 이 예규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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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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