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 (행정규칙의 의견수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6조제3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행정규칙을 입안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행정규칙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②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행정규칙안이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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