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5조 (법령의 입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에 따라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법률안 입안단계부터 그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해당 법률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입법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그 법률이 공포된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법률 공포와 동시에 또는 공포 후 1개월 이내에 시행되어야 할 법률의 하위법령으로서 그 법률이 국회 소속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중인 경우에는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