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 규제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해당 법령안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자체 규제심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운영 등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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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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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