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 (법령안 규제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 경우 입법예고 시 규제별로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법령안과 함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법령안 주무부서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체 법제심사 시 법령안에 신설ㆍ강화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령안 주무부서는 입법예고하기 전에 규제개혁위원회에 법령안의 규제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확인과 해당 법령안에 대한 성평등가족부 자체 규제심사를 각각 받아야 한다.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제3항에 따라 규제심사 대상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자체 규제심사운영 등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지침」을 적용한다.
⑤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규제심사는 규제정보화시스템을 통하여 의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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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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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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