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7조 (법령안의 결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규정에 따라 자체 검토를 마친 법령안에 대해 주무부서는 제8조에 따른 법령안 관계기관 의견조회 이전에 「성평등가족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전결권자에게 법령안에 대한 최종 결재를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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