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 (규제심사 대상 행정규칙의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칙안 주무부서는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으로 규제가 신설ㆍ강화되는 경우 「행정규제기본법」제10조에 따른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9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입법예고"는 "행정예고"로, "법령안"은 "행정규칙안"으로 본다.
②제1항의 행정규칙안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여부 및 위임 범위 이탈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1. 제정ㆍ개정 이유서2.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공문 사본(필요시에 한한다.)3. 규제영향분석서, 자체심사의견 및 이해관계인 등 제출의견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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