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부령의 공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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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고,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고,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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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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