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8조 (부령의 공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무부서는 부령안에 대한 법제처 심사가 완료되면 혁신행정법무담당관으로부터 부령공포대장에 따른 공포번호를 부여받아 전자관보시스템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고, 게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처장이 발급한 부령안 심사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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