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7조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보,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및 「법제운영규정」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이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관보규정」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여 게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제처에는 입법예고안을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입법예고안 공고문(법령안의 주요 내용과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2.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 설명자료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전화,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법령안에 반영 여부 및 처리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주무부서는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운영지원과가 부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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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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