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 (법령안 입법예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예규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 법령에 관한 입법활동과 그 밖의 법제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제업무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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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령안 주무부서는 제7조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보,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및 「법제운영규정」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이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령안 주무부서는 제7조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결재가 완료되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보, 성평등가족부 홈페이지 및 「법제운영규정」제15조제1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지정하는 법제정보시스템(이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입법예고하려는 날의 3일전까지 「관보규정」제8조제2항에 따른 전자관보시스템(이하 "전자관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관보를 작성하여 게재를 요청함과 동시에, 법제처에는 입법예고안을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입법예고가 아닌 경우에는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1. 입법예고안 공고문(법령안의 주요 내용과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의견제출 방법을 포함한다.)2. 법령안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3. 입법예고기간 단축확인서(단축확인서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4.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5. 조문별 제정ㆍ개정 이유서 등 입법 배경에 대한 참고 설명자료6.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③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은 4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법제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법령안 주무부서는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때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주무부서는 법령안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통합입법예고시스템, 전화, 이메일 및 우편 등을 통해 법령안에 반영 여부 및 처리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서는 「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⑦입법예고 공고문의 공고번호는 운영지원과가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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