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3조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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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수급 및 안정,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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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수급 및 안정, 비축사업과 관련하여 전문가들의 자문과 유관기관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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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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