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8조 (지방 비축사업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수급관리,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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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설치제14조 · 기능제15조 · 위원회의 구성제16조 · 회의 운영제17조 · 분과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8조 · 지방 비축사업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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