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8조 (지방 비축사업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장은 관할지역의 재활용가능자원 수급관리, 가격안정 등을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축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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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설치제14조 · 기능제15조 · 위원회의 구성제16조 · 회의 운영제17조 ·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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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