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5조 (비축목표의 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국내외 여건 변화시 국내 수급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목별 비축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경우 품목별 비축목표량은 수급상황, 예산 또는 시장안정화자금 조성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로 차등화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비축목표를 설정할 때는 사전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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