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6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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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개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한다.
②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관사항 또는 특히 전문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회의는 자문ㆍ심의가 필요한 경우 주요 의제를 발굴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개최하되,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중요성,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④위원회 회의 참석 또는 서면심의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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