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7조 (비축시설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축시설별로 규모, 보관용량, 보관가능 품목 등을 공고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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