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1조 (비축품목의 운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는 별표 3 운반기준에 따라 비축품목을 비축시설까지 운반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입ㆍ출고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관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품목별, 계약변호별로 수량ㆍ중량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고가품목, 기타 보관관리상 주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작업요구서에 취급상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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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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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