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1조 (비축품목의 운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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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는 별표 3 운반기준에 따라 비축품목을 비축시설까지 운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는 별표 3 운반기준에 따라 비축품목을 비축시설까지 운반해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입ㆍ출고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관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품목별, 계약변호별로 수량ㆍ중량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고가품목, 기타 보관관리상 주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작업요구서에 취급상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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