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1조 (비축품목의 운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는 별표 3 운반기준에 따라 비축품목을 비축시설까지 운반해야 한다.
②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입ㆍ출고하는 과정에서 품목별 특성에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 손상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보관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③공단 이사장은 비축품목을 품목별, 계약변호별로 수량ㆍ중량 등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④공단 이사장은 고가품목, 기타 보관관리상 주의가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작업요구서에 취급상 주의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비축품목 운반기준
[별표 3] 비축품목 운반기준 1.(적재물에 대한 고정 장치 부착) 운반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1조 제20항에 따라 비축품목을 싣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운반상태 확인) 운반자는 비축품목 운반도중 비축품목이 현저하게 새는 등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가까운…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