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6조 (비축사업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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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축목표량, 구매ㆍ방출실적, 국내외 품목별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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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비축목표량, 구매ㆍ방출실적, 국내외 품목별 가격동향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연간 비축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 수립시 관계기관 및 단체, 재활용 업체,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수급 변화 등으로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축사업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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