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4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재활용시장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의 내용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비축사업 계획, 비축품목, 적정 비축물량 설정 등 비축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3. 재활용가능자원 관련 국내ㆍ외 시장동향 분석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자문ㆍ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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