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장급, 비축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 과장급, 유관기관 임원, 민간전문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민간전문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비축업무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대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장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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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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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