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2조 (비축품목의 방출 및 폐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출시기는 매입계약으로 정한 약정기간의 종료시로 하며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3개월 이내에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정기간 내에도 긴급방출을 명령할 수 있다.1. 재활용가능자원 등의 수급불안, 판매가격의 급등락, 처리시설 내 적체량 증가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장기 보관시 비축품목의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약정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이용업체 또는 민간비축사업자가 비축품목을 인수하지 않거나 도산 또는 파산한 경우 해당 비축품목의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폐기할 수 있다.1. 시장가격으로 매각2. 폐기물로 처분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④제3항에 따른 매각 수입은 공단의 세입으로 귀속하고 다음 연도 비축사업 운영, 비축시설 운영관리 등에 세출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에 따라 유통지원센터가 환매조건부 비축사업에 따라 매입계약을 체결한 비축품목의 경우에는 매각 수입은 유통지원센터의 세입으로 귀속한다.
⑤제3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 처분 시 처리비용은 공단 운영예산으로 처리하며, 처리비용에 대해 해당 업체에 청구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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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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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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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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