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17조 (분과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4조의 대상품목 수급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대상품목별 수급관리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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