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4조 (대상품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활용가능자원등 비축사업의 대상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4조의5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 재생이용을 거친 원료물질2. 시행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수출용 중고의류, 수거 후 세척된 유리 및 유리병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제21조에 따라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은 물질 또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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