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사업 운영규정 고시 제8조의3 (시장지원 비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5제5항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등의 비축ㆍ보관ㆍ관리 및 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재활용가능자원등의 적체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다른 비축사업을 통한 비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재활용가능자원등에 대해서는 제2조제7호에 따른 비축품목 이용업체가 비축시설에 비축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비축을 하기 위해서는 제13조에 따른 재활용시장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심의를 사후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재활용품 비축사업의 운영은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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