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0의2조 (사업 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제20조에 따라 복수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사업 물량 배정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의 관장 하에 사업 물량 배분심의위원회(이하 "배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배분심의위원회는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심사정책과장, 생활디자인심사과장, 산업디자인심사팀장 등 내부위원 3명과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 30명 내외로 구성하며, 사업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③외부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식재산처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1. 변호사ㆍ변리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그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등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지식재산서비스 관련 업계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4. 그 밖에 디자인 심사 업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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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자인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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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총리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디자인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 및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규정된 디자인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과 디자인 심사지원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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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디자인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과 심사지원 사업관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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