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4조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역서 등은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할 수 없다. 다만, 작업수행상 그 일부분을 복제, 복사 또는 사진촬영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업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얻어 할 수 있으며, 작업이 완료된 후에는 업체보안담당관의 확인하에 소각 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비밀에 속하는 장비(시설물 포함)의 설명서, 기기동작 설명서 또는 사용설명서 등을 발간(인쇄, 프린트, 공판 등) 하고자 할 때에는 회사 대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계약체결 대상 사업체 보안담당관 입회하에 비밀발간업체에서 소요 최소부수만을 발간하여야 한다.
③비밀장비 제작 및 비밀공사(이하 장비제작 및 공사라 한다)에 따라 제작품, 비밀사항이 내포된 물품(장비의 설명서 및 기기동작 설명서를 포함한다) 및 시설도면 등은 견본, 작업실적, 기타 참고용 등의 명목으로 보관할 수 없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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