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1조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 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체는 종사원등록증 소지자 중에서 이사급을 업체의 보안담당관(이하 "업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고, 작업자인 부장급을 업체의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업체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업체보안담당관 및 업체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의 계획, 조정 및 총괄2. 보안교육 실시3. 서약의 집행4. 비밀작업을 할 때에 자체보안 대책 강구5. 자체보안 내규의 작성 및 시행6. 종사원 등록증의 보관관리
업체보안담당관은 업체의 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사원등록증을 소지한 실무부서 책임자 중에서 부장급으로 비밀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장에는 과장급으로 분임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비밀보안책임자 및 분임보안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손괴 등의 방지2.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며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작업일지 및 대출부의 기록 유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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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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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