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1조 (보안담당관 및 비밀보관 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는 종사원등록증 소지자 중에서 이사급을 업체의 보안담당관(이하 "업체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고, 작업자인 부장급을 업체의 분임 보안담당관(이하 "업체분임보안담당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하여,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등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업체보안담당관 및 업체분임보안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안업무의 계획, 조정 및 총괄2. 보안교육 실시3. 서약의 집행4. 비밀작업을 할 때에 자체보안 대책 강구5. 자체보안 내규의 작성 및 시행6. 종사원 등록증의 보관관리
③업체보안담당관은 업체의 비밀을 관리하기 위하여 종사원등록증을 소지한 실무부서 책임자 중에서 부장급으로 비밀보안책임자를 지정하고, 공사장에는 과장급으로 분임보안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④비밀보안책임자 및 분임보안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비밀의 누설, 도난, 분실 및 손괴 등의 방지2. 비밀을 최선의 상태로 보관하며 비밀관리기록부, 비밀열람기록전, 작업일지 및 대출부의 기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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