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9조 (업체의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 결과, 적정판정이 된 업체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고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에 대한 재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유효기간 2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재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은 시ㆍ도경찰청의 보안지도ㆍ점검으로 대체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1. 보안점검결과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3. 업체가 해체된 경우4. 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에 따른 영업장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의 신규인가, 재인가 및 인가의 해제 사실을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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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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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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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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