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9조 (업체의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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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 결과, 적정판정이 된 업체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고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의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 결과, 적정판정이 된 업체에 대하여 서약서를 받고 비밀취급을 인가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②유효기간이 만료된 업체에 대한 재인가가 필요한 때에는 유효기간 2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재신청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의 보안측정은 시ㆍ도경찰청의 보안지도ㆍ점검으로 대체한다.
③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밀취급인가를 해제할 수 있다.1. 보안점검결과 제2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2.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3. 업체가 해체된 경우4. 업체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시설의 기능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5.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에 따른 영업장소 이전 및 대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④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의 신규인가, 재인가 및 인가의 해제 사실을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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