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5조 (업체의 비밀취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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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을 취급하고자 하는 업체의 대표자는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업체의 대표자는 비밀취급인가를 신청할 때에는 업체현황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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