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4조 (업체의 결격사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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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의 대표자 및 이사급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1.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2. 국가정보원 보안측정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의 대표자 및 이사급 중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취급을 인가할 수 없다.1. 이 규칙을 위반하여 비밀취급인가가 해제된 후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업체2. 국가정보원 보안측정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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