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3조 (보관용기의 비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는 비밀을 보관하기 위하여 금고 또는 이중장치가 된 견고한 보관함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작이 완료된 비밀 장비는 도난, 화재 또는 파괴로부터 보호하고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자의 접근을 방지할 수 있는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비밀 장비가 설치된 지역을 통제구역으로 설정하여, 비밀취급인가자 이외의 출입자를 통제하고, 이를 출입자명부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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