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9조 (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체가 영업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업체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