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9조 (영업장소의 이전과 대표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가 영업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보안 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업체가 대표자를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3일 이내에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통보하고, 1개월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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