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7조 (비밀의 전파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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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작업에 종사한 자는 작업중에 알게된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전파, 누설,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작업에 종사한 자는 작업중에 알게된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전파, 누설,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비밀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화로 문의 또는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감독권을 가지며, 업체의 보안상태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불시에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업체에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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