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7조 (비밀의 전파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작업에 종사한 자는 작업중에 알게된 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전파, 누설, 공개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비밀작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을 전화로 문의 또는 연락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의 보안업무에 관한 조정감독권을 가지며, 업체의 보안상태와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기 또는 불시에 보안지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에는 업체에 관계서류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은 업체 임직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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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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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