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7조 (업체의 보안측정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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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업체가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분임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와 이사급 성명(신원진술서 4부)2. 연혁3. 임무기능 및 능력4. 시설의 평면도5. 관할경찰서6. 측정이유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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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업체가 비밀취급인가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분임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보안측정을 요청하여야 한다.1.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와 이사급 성명(신원진술서 4부)2. 연혁3. 임무기능 및 능력4. 시설의 평면도5. 관할경찰서6. 측정이유7.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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