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20조 (비상시의 대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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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작업중인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관중인 비밀과 작업중인 비밀을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2. 공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3. 화재가 발생한 경우4. 기타 보안에 대한 사고 발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작업중인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관중인 비밀과 작업중인 비밀을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2. 공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3. 화재가 발생한 경우4. 기타 보안에 대한 사고 발생
②업체는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야간에 비밀의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비밀보관함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보관장소와 숙직실간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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