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20조 (비상시의 대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작업중인 업체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경찰서 및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관중인 비밀과 작업중인 비밀을 도난 또는 분실한 경우2. 공휴일 또는 야간에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3. 화재가 발생한 경우4. 기타 보안에 대한 사고 발생
②업체는 제1항제2호에서 제4호까지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밀안전지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업체는 야간에 비밀의 도난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비밀보관함에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비밀보관장소와 숙직실간에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비밀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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