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6조 (비밀취급업체선정 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경찰청장은 비밀취급 대상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에 비밀취급업체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시ㆍ도경찰청장이 지명하는 경감이상의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시ㆍ도경찰청 범죄예방대응과의 경비업 담당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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