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25조 (보안사고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9-18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체는 보안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ㆍ도경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시ㆍ장소2. 사고자 인적사항3. 사고내용(육하원칙에 따라 기재)4. 조치사항
업체는 보안사고를 방관한 자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징계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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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9-18 시행된 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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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