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24조 (불성실 업체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업체가 이 규칙에 따른 명령, 지시, 의무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안관리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경고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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