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업체 보안업무 관리규칙 제23조 (업체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3조, 제71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체가 국가 기밀에 속하는 보안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비밀취급 인가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업체보안담당관은 현실성 있는 자체 보안내규를 수립하여 시ㆍ도경찰청 보안담당관에게 조정ㆍ검토를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업체는 비밀공사를 할 때에는 사전 공사 준비단계, 작업단계 등 각 공정별로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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