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9조 (조사대상 사업체에 대한 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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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통계조사의 취지, 조사결과의 용도 및 조사결과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 사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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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통계조사의 취지, 조사결과의 용도 및 조사결과의 비밀보호에 관한 사항을 조사대상 사업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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