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8조 (통계조사관의 채용ㆍ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조사를 위하여 예산과 관서별 정원 범위에서 공무직 또는 기간제근로자 통계조사관을 채용할 수 있다.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통계조사관의 채용 및 운영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 및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그 외 별도로 통지되는 지침에 따른다.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통계조사관에 대하여 조사요령, 조사표기입, 전산입력 및 조사입력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통계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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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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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