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5조 (통계자료 제공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언론ㆍ전산매체 또는 간행물에 의하여 공표된 통계자료와 개인이나 사업체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식별되지 않도록 하여 공개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이용자, 이용방법 등에 제한 없이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통계조사 실시를 위하여 사전적으로 작성되는 가구 또는 사업체의 기본적인 정보가 수록된 명부자료는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제공될 수 있다.
③이용자의 통계자료 제공요청에 대하여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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