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3조 (전산자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보시스템 입력자료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그것에 의한다.
전산처리 작업과정에서 작성된 임시가공자료는 작업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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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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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