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3조 (전산자료의 보존기간 및 폐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시스템 입력자료는 영구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그것에 의한다.
②전산처리 작업과정에서 작성된 임시가공자료는 작업의 종료와 더불어 폐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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