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7조 (통계작성 등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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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통계법」 제18조 또는 「통계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통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통계를 작성하려는 경우가.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ㆍ분석한 통계나.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작성하려는 통계로서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는 통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1. 「통계법」 제18조 또는 「통계법」 제20조에 따라 통계작성에 관하여 국가데이터처장의 승인을 얻거나 국가데이터처장과 협의를 하려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통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통계를 작성하려는 경우가. 공표된 통계자료를 인용 또는 가공ㆍ분석한 통계나. 업무수행에 참고하기 위하여 조사 또는 작성하려는 통계로서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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