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30조 (고용노동부통계자문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통계의 품질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 통계자료 제공 및 제공 제한 등에 요구되는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통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위원회에 고용노동통계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 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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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3 시행된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5조 · 통계자료 제공범위제26조 · 통계자료 이용승인제27조 · 통계자료의 제공방법제28조 · 통계자료 이용자 준수사항제29조 · 공표외 자료제공의 제한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30조 · 고용노동부통계자문위원회지금 보는 조문
제31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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