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통계관리규정 제22조 (통계자료 보관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3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통계업무의 총괄ㆍ조정, 고용노동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의 총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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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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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작성부서의 장은 관련 통계자료(조사표, 마이크로데이터 등)를 안전한 장소 또는 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의 안전한 보관 및 유지를 위해 공간 및 시설ㆍ장비확보, 통제방법 마련, 주기별 체계적 정리 및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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